계약시 식대지급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대 지급이나 식사제공을 근로계약시 약정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식사제공의 경우 한달 치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금액을 급여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대를 급여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식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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