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는 “재판관 8명이나 7명이 표결해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탄핵심판에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 법조계 관계자는 “박한철 재판관 공석상태를 대통령 탄핵소추가 초래한 것인데,당사자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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