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마다, 정부 부처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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