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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 유효기간 지나면 다시 심사해서 발급 해야되요?? 아니면 재발급만 하면되요?? 직장 안다니면 신용카드 유효기간 지나면 다시 발급 못만들어요?? 직장 안다니면 신용카드 사용못해요? 신용카드 할부 다 갚아도 직장 안다 녀도 사용되나요? 유효기간 지나면 다시 첨부터 심사 해서 만들어야되요?

조회수 0 | 2017.03.01 | 문서번호: 225156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01

신용카드 유효 기간 만료 1~3개월 전부터 유효 기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심사도 같이 이뤄지며, 유효 기간 갱신 신청은 가까운 영업점, 카드사 고객 센터 전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갱신 신청을 하시면 카드사에서 심사를 거친 후 갱신된 카드로 발급해 줍니다). 만약 신용카드의 유효 기간이 지났다면 처음부터 다시 발급 절차를 밟으셔야 하며(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갱신, 유효 기간이 지났다면 신규 발급), 무직자라도 신용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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