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인 ‘제2의 이희진’을 막기 위해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투자전문업을 못하게 막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정식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등록 기준이나 사전 자격 심사없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있습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