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지은 건 '혐의 소명' 여부인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이유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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