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가소화 사이트에서 자료를 받아 서류를 작성 및 출력해서 각 회사의 재무팀에 제출하게 됩니다 각 회사에서는 당담 세무법인 및 세무사사무실을 통해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먼저 이 제출서류를 내는 시점이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의 인원수가 많은 경우 공제서류 검토나 서류작성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3월10일까지 해당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모든 서류들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문제가 없으면 세무서에서 환급신청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30일 이내에 지급일에 지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환급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이 다 제각각입니다 빠른 회사들은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지급일에 받기전에 2월이나 3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4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세무서부터 지급 받은 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각 회사에 따라 월급지급일에 같이 포함,공제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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