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 검진의 경우 대상자에 한해 그 해 12월 31일까지 받으셔야 하는데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그 외 근로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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