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꿀뉴스] 이승기 악성루머 퍼트린 여성 명예훼손 벌금형

[질문] [꿀뉴스] 이승기 악성루머 퍼트린 여성 명예훼손 벌금형

조회수 1 | 2017.02.13 | 문서번호: 225111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2.13

40대 여성이 가수 이승기가 혼외자가 있다고 악성루머를 퍼트렸다고 하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악성 루머를 퍼트린 해당여성은 경찰조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루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더보기 ›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