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가수 이승기가 혼외자가 있다고 악성루머를 퍼트렸다고 하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악성 루머를 퍼트린 해당여성은 경찰조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루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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