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야간 8시 30분 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일햇는데요 심야 수당인가요?? 특근 연장 수당인가요? 아니면 특근 수당인가요??
조회수 0 | 2017.02.10 | 문서번호:
225102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2.10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한 것은 야간 근로 수당에 해당되며, 나머지 시간은 휴일에 일한 것이라면 특근 수당으로 들어가고 정규 근무 시간이라면 일반 시급으로 들어갑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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