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 원자로는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일 밝혔다. #@#:#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현재 원안위의 판단"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항소할 방침이며, 판결문이 송달된 후에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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