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도 숙박업소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숙박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은것은 혼숙(남/녀 합방) 뿐입니다. 이왕이면 입실시 나이를 말씀하지 마시고 만약 나이때문에 숙박을 거절당하실 경우 부모님 확인전화를 걸어 게스트하우 관리자분께 바꿔드리면 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