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아파트 분양권 대금을 모두 치르지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는 동시에 같은 시점에 이행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