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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잔금 치러야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능

조회수 0 | 2017.02.06 | 문서번호: 225091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2.06

매수인이 아파트 분양권 대금을 모두 치르지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는 동시에 같은 시점에 이행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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