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잠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잠수사 공모(6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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