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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생활] 열차표 암표

조회수 0 | 2017.01.25 | 문서번호: 225061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1.25

열차 승차권을 본인이 산 가격보다 높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사항으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 운임도 지불해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네요. #@#:# 코레일의 인터넷, 창구, 스마트폰 앱 등이 아닌 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 위험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 거래가 이뤄졌다 해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승차권을 구매해 역 창구에서 반환할 경우 현금으로 즉시 받을 수 없어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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