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학원·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 '세림이법'(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면서 관련 단체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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