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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사회] "15인 이하 통학차량은 세림이법 적용 무리"…제도 개선요구

[질문] [꿀사회] "15인 이하 통학차량은 세림이법 적용 무리"…제도 개선요구

조회수 0 | 2017.01.25 | 문서번호: 225061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1.25

오는 29일부터 학원·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 '세림이법'(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면서 관련 단체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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