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소…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는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2)고발…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고발하지는 못한다. 고발은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와 달리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3)신고…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 기타 제3자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수사기관 등에 단순히 해당 사실을 보고하거나 알리는 행위이다. 고소, 고발과 다른 점은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가 없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리는 것이다. 고소, 고발, 신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