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사건에서 양측 대리인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이들 증인을 받아들일 경우 추가 기일을 지정해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 주 2∼3회 증인신문기일을 정해 강행군 중인 가운데 이미 19일까지 기일이 지정된 만큼 추가로 이뤄지는 증인신문은 23일 이후로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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