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8일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개인연금저축 등 모두 14개 항목이 제공된다. 근로자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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