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어떤 사람과 합의하에 음란한 사진을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스팸차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정지가 되어서 오픈채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상대방은 오픈채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이나 사진들을 다 지우고 제가 보낸 자료들만 캡쳐해서 증거 재출을 한다면 고소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회수 2 | 2017.01.03 | 문서번호:
225004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1.03 일단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전화를해서 복구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상담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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