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나 신병교육대 입소기간중 외박및 휴가는 직계존속의 사망시나 국가적인 이유 그리고 사법적인 이유의 증인등의 이유외에는 않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