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린 7조는 저작권법 제 7조항을 뜻합니다. 저작권법 7조에 보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