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에서는 형소법 원칙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축했다. #@#:# 수사자료에 대한 검토와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내심 탄핵심판 속도가 늦춰지길 기대했던 대통령측은 헌재의 입장에 당혹해하는 반응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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