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기간은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습니다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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