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인 임범준 씨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항공보안법 제46조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 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이처럼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면 처벌과 함께 추후 항공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탑승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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