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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난동 하면 형사처벌받나요 뉴스보니 난동 하다가 처벌받나요

[질문] 대한항공 난동 하면 형사처벌받나요 뉴스보니 난동 하다가 처벌받나요

조회수 0 | 2016.12.28 | 문서번호: 224988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2.28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한항공 기내 난동 피의자인 임범준 씨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항공보안법 제46조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 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이처럼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면 처벌과 함께 추후 항공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탑승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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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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