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올라가고 중소 신성장 서비스업체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도 확대된다. #@#:#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시행령은 내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3일부터 시행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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