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며 파면은 그 공무원신분을 박탈하는것으로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퇴직금도 감액후 지급되구요 #@#:#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박탈하는건 맞지만,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기때문에 연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