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의 경우 원칙적으로 2개의 세대주가 나올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1세대가 거줄할 수 있는 목적으로 건축된 주택, 즉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원룸 등은 세대분가가 안됩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별도의 거주 공간이 있으면 가능)그래서 친구나 질문자 중 한 사람이 세대주가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