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분양권을 배정 받을수 있습니다 재건축시 기존 평수보다 넓게 건축하면, 커진만큼 추가부담금을 내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또한 재건축에 미동의 한다면 현금청산[보상]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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