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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나면 다음단계는 무엇인가요

[질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나면 다음단계는 무엇인가요

조회수 0 | 2016.12.14 | 문서번호: 224953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2.14

탄핵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 탄핵소추안 심판이 개시-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결정 또는 6명 미만 찬성이면 기각결정-파면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이 상실되며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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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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