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 탄핵소추안 심판이 개시-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결정 또는 6명 미만 찬성이면 기각결정-파면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이 상실되며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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