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 탄핵심판변론은 구두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은 일반에공개된다. 다만 국가 안보나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비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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