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연기를 신청하시면 연기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관련 증명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기일 연기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지)청장은 연기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알려줍니다 연기가 1달,3달,6개월이란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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