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불참하고 복무기관에 출근했다면 복무위반경위서를 작성하고 경고장이 발부됩니다 교육도 불참하고 복무기관에도 무단 결근을 했다면 복무이탈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복무이탈 경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후에는 불익익을 받게 되구요 지각할 경우는 지각,조퇴,외출 등 누계시간을 합산하며, 누계시간 7시간을 1일로 산정되어 교육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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