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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시 사직서만제출후 인수인계안하면 법적처리받나요

[질문] 회사퇴사시 사직서만제출후 인수인계안하면 법적처리받나요

조회수 3 | 2016.11.29 | 문서번호: 224916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1.29

근로자의 인수인계없는 무단퇴사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즉 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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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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