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인수인계없는 무단퇴사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즉 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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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