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6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국회는 임명 동의에 앞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법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국회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에 의한 심사를 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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