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잔금대출을 할 때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대해 원리금 분할 상환과 고정금리 등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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