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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을 138만원 정도 넣었는데요^^ 지금 생계 곤란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해약) 해서 그동안 넣었던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생계곤란 때문에 해지가 가능한지요?

조회수 0 | 2016.11.15 | 문서번호: 224885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1.15

국민연금은 해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납부유예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제도가 있는데요 60세도달,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퇴직연금수급자가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연금 수급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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