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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크후불교통 신용 들러가지면 외상하죠 쓴만큼 카드결제하는거죠 신한체크후불쓰고 있는데 누적금액 이번달쓰고12월5일 잔고 출금 시도나갔죠

조회수 0 | 2016.11.09 | 문서번호: 22487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1.09

네, 그렇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의 교통 카드 사용 금액은 12월의 3영업일인 12월 5일(월)에 출금되며, 후불 교통 카드 기능은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가 되는 거라 외상과 같으나 후불 교통 카드 기능이 아닌 체크카드 기능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통장에 있는 잔액만큼 바로 결제가 되므로 외상이 아닙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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