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의 메뉴 또는 단말기 안에 IMEI(단말기 식별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이동전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의 분실/도난 조회에서 넣어 조회해 보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휴대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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