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제665조에\'손해보험계약의보험자는보험사고로인해생길피보험자의재산상손해를보상할책임이있다\'고돼있으며,보험자의손해보상의무는보험계약자로부터보험료를받고위험을부담한대가로써지는의무로,보험계약의성질상가장주된의무입니다.이의무는보험사고의발생으로인해구체화되는데\'보험사고의발생\'(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사고가보험기간안에생겨야한다),\'재산상손해의발생\'(보험자는약정한보험사고의발생으로인해피보험자가재산상손해를입어야비로소그손해에대한보상의무를지게된다),\'상당인과관계의존재\'(보험자는손해가보험계약에서정한보험사고로인해생긴경우에만보험금을지급할책임이있다)가있습니다.그리고손해보험자는일반적인면책사유인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로인한보험사고와전쟁등을원인으로해생긴보험사고에대해면책하며,손해보험은인보험과는달리피보험자의실손해액을보상하는것이므로손해액의산정이필요한데보험자가보상할손해액은손해가발생한때와장소의보험가액에의해산정하는것이원칙입니다(상법제676조제1항).바이트수제한으로더이상작성이불가해자세한것은\'http://blog.naver.com/bohumsosong/220626845525\'여기서확인하시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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