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송혜교에 대해 악성 댓글을쓴 악플러 서모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벌금300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 악플러 서씨는 송혜교의 기사댓글에 유력정치인과 스폰서의혹을제기해 명예훼손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송혜교측은 "절대 선처는 없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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