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한민국 최고의 법률)>법>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부령)>조례>규칙 고시(공시, 공고와 동급 부류로 볼 수 있음)>예규(관례)>민속 습관 등과 같이 나가는데 하위 법은 상위 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유효하며, 만약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서로 충돌하면 상위법을 우선으로 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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