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시 비보호 좌회전 구간(신호등에 따로 좌회전 표시가 돼 있지 않은 곳)의 경우 녹색등(적색등, 황색등일 때는 불가)이 켜졌을 때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 하시면 되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신호등에 좌회전 표시가 돼 있어 좌회전하라고 알려 주는 곳)이 아닌 경우에는 좌회전 화살표에 녹색등이 들어왔을 때만 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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