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근무 요원이 복무 중에 복무 기관을 변경하려면 모든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해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나 질병으로 해당 분야 복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극히 제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복무 기관 재지정 원서\'를?복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복무 기관 재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복무 기관 재지정 원서를 받은 복무 기관은 복무 기관 재지정 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은 출퇴근 소요 여부 등을 확인해 복무 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