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상 복무 이탈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는 불가능하며 복무중이신 기관이나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남은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의 자세로 뉘우치는 것 뿐입니다. 명백한 병역법 위반이므로 이미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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