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여자친구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친구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법대출신의 30대 남성이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대졸업후 성매매업소를인터넷에홍보해주는대가로수수료를받아생활하던 이씨는 2015년11월 A(18세)양과 친구B(17세)양을 살해한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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