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몸캠을 하셨고 상대방이 그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하는 거라면 기계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를 찍었고(성폭력)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기에(공갈죄, 협박죄 등) 질문자님께서 고소하시면 상대방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몸캠을 돈을 벌려고 찍은 게 아니고 서로 합의 하에 한 거라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고소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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