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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5급인데 아버지가 두들기는거 못두들기게 법률이 있지 않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질문] 지체장애5급인데 아버지가 두들기는거 못두들기게 법률이 있지 않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4 | 2016.09.03 | 문서번호: 224732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9.03

가정 폭력과 관련해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 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 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죄(가정 폭력)를 범한 가정 폭력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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