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있어도 개명한 사람있구요, 과거에는 채무면탈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개명이 악용된다고 보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개명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고 세금 체납이 있다고 해서 개명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