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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때문에 세금을 일부 정리하고 일부가 남아있는데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여?

[질문] 개명허가때문에 세금을 일부 정리하고 일부가 남아있는데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여?

조회수 11 | 2016.08.24 | 문서번호: 224712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8.24

증명서, 진술서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신용조회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명 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소명 가능한 자료면 됩니다. 범죄경력조회나 신용조회서는 미리 준비되시면 제출하되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법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상담을 받아 본 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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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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